입력 : 2025-01-09 (17:39:03) | 수정 : 2025-02-19 (09:23:43)
[속보] 31일도 임시공유일로 지정해... 연차붙혀쓰면 최대 14일도 쉴수있어
오는 31일이 임시공유일로 지정됨에 따라, 많은 직장인들이 연차를 붙혀 사용할 경우 최대 14일간의 긴 휴가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말 연휴와 함께 직장인들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31일은 통상적으로 업무가 적은 날로 간주되며, 이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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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
[Ускорение] Назначьте 31-й также временным днем совмест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Если вы будете использовать его каждый год, вы можете отдохнуть до 14 дне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