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1-20 (21:00:31) | 수정 : 2025-02-21 (12:21:32)
[단독] ’지하철 예매제도실행‘ 무시 탑승 시 벌금 125000원?
최근 지하철 예매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를 무시하고 탑승한 승객들에게 최대 12만 5천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지하철 혼잡을 줄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승객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서울교통공사는 새로운 예매 시스템을 통해 승객들이 사전에 자리를 예약하고, 지정된 시간에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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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