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도로교통법 재정 "자전거도로 활성화"- 제한 속도 50km/h 올린다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자전거도로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전거 전용 도로의 제한 속도를 기존 30km/h에서 50km/h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이동 속도를 증가시키고,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통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자전거 이용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