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4-01 (14:36:06) | 수정 : 2025-12-22 (16:57:23)
[속보] 4월 4일 (금) 탄핵선고일 임시 공휴일 지정
국회가 오는 4월 4일 금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탄핵선고일로 지정된 이날에 국민들의 혼잡을 최소화하고, 법원과 정부 기관에서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취해졌다.
정치권은 이번 탄핵선고가 대한민국 역사에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탄핵선고는 그동안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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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