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휴대전화를 사용시에는 절대로 보행·운전 중에는 사용할 수 없게 국민생활보호법 제 3조 5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 10만원과 함께 여러분이 사용 중이신 기기를 자동으로 공기계화 시키게 되며 재개통을 영구적으로 정지시킬 예정입니다.
입력 : 2021-11-05 (16:56:17) | 수정 : 2025-02-01 (16:42:25)
[속보] 휴대전화를 사용시에는 절대로 보행·운전 중에는 사용할 수 없게 국민생활보호법 제 3조 5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 10만원과 함께 여러분이 사용 중이신 기기를 자동으로 공기계화 시키게 되며 재개통을 영구적으로 정지시킬 예정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었다. 최근 국회는 휴대전화 사용을 보행 및 운전 중에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생활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공공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기는 자동으로 공기계화되는 강력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법안 제3조 5항에 따르면, 시민들은 이제 보행 중이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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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 본문은 chatGPT가 작성하였으며, 등장하는 모든 인물, 이름, 집단, 사건은 허구이며 실존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
Статья 3 статьи 5 Закона о защите национальной жизни была изменена, так что пр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нельзя использовать во время пешеходной или вождения. Если вы нарушаете это, вы автоматически закроете устройство, которое вы используете, с штрафом в 100 000 вон, и мы будем постоянно останавливать возобновление работ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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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사용시에는 절대로 보행·운전 중에는 사용할 수 없게 국민생활보호법 제 3조 5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 10만원과 함께 여러분이 사용 중이신 기기를 자동으로 공기계화 시키게 되며 재개통을 영구적으로 정지시킬 예정입니다.」